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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혜택정보

특수고용·프리랜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 지원

특수고용·프리랜서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 지원 안내

 

1인당 100만원 지원하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월 22일부터 신규 신청 소식 입니다~

 

 

지원금은 자격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모두 완료한 이후, 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

                 * 다만, 신청 인원에 따라 우선순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급시기 일부 변동

   


[ 지원대상 ]

 

지원대상


1.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2. 2020.10~11월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경우
3. 2020.10~11월 고용보험 미가입자

 

단, 해당 기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 공고일(1.15.)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통해 지원).

단, 산재보험 대상이 되는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 지원요건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자격요건과 소득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요건 ’20년 10월~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소득요건 1)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이고

2)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해야 함

* ➀‘19년 월평균 소득, ②’19.12월, ③‘20.1월, ④‘20.10월 ⑤’20.11월 소득 중 택1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①’19년 연소득(연수입), ②소득감소율, ③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19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므로 관련 서류(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온라인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 신청기간 ]

- 온라인 : 1월 22일(금) 9시부터 2월 1일(월) 18시까지

- 오프라인 : 1월 28일(목) 9시부터 2월 1일(월) 18시까지

[ 신청방법 ]

- 온라인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온라인 신청 *PC만 가능

 

-오프라인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