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은 이동통신 요금·전기요금 등이 감면됩니다.
이동통신요금 감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의 경우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 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및 엘티이 서비스 요금이 감면됩니다(규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8호).
※ 신청은 본인이 사용하는 각 이동통신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감면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주거용 주택에서 사용한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문의는 한국전력공사(☎ 123)로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도시가스 요금이 경감됩니다. 할인율은 각 지역 도시가스 업체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지역 도시가스 업체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가 바랍니다.
한부모가족은 각종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민등록 수수료 면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1호).
인감증명 수수료 면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인감증명 발급 및 인감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4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려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3호).
공증인 수수료 면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공증인 수수료, 일당 및 여비의 지급을 면제됩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4조제2호).
확정일자 수수료 면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확정일자의 부여를 청구하는 경우에 수수료가 면제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제9호).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본인명의의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하면 검사 수수료의 50%가 감면됩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 검사 후 60일 이내에 재방문하면 감면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문의는 교통안전공단(☎ 1577-099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은 과태료가 감경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과태료 감경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다문화 한부모가족 제외)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2호).
한부모가족은 우선적으로 보육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자녀는 예산부족이나 아이돌보미 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규제「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의2제3호).
※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태아 및 신생아』 콘텐츠의 <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양육 지원 등-양육 지원-아이돌봄 지원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육의 우선 제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의 원장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규제「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4).
한부모가족은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의 촉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능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4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고 각종 사업장에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4조제2항).
※ 고용촉진장려금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을 3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시험실시기관의 응시원서 접수 당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규제「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제3항).
※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공무원 임용 시험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시 우선 허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복권판매업 우선계약
복권사업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가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야합니다(「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제3호).
한부모가족은 문화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이용권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문화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제1항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제3호).
문화이용권은 저소득 계층의 공연·전시·영화·도서 등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관람료 및 음반,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문화복지 프로그램입니다.
문화이용권은 카드 형태로 발급되며, 카드 1장당 5만원 상당의 금액이 부여되어 공연장, 전시장, 영화관, 인터넷 서점(도서 및 음반 구입) 등에서 신용카드처럼 결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찿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