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 지원 알아보기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으로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가족을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제5호 및 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을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을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4호).
※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소득 기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은 지원대상 가구원이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동일한 경우)여야 함이 원칙입니다(여성가족부, 「2017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2017. 1.>, 44쪽 참조).
다만, 모(부)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양육의 연장선상에 있는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으로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주거가 없어 부모, 친척, 지인 등의 주택에서 떨어져 사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은 가구 단위로 선정되므로, 주거가 없어 부모, 친척, 지인 등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한부모 가구는 별도가구로 지원됩니다(「2017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44쪽 참조).
다만, 교통사고로 부모가 모두 사망한 아동이 고모집에서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고모와 아동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한부모가족으로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정위탁제도(아동은 별도가구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될 수 있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17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190쪽 참조).
<사례>
Q. 초등학생 자녀가 있고, 야간 대리운전 기사를 직업으로 하는 父가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워, 여동생에게 아이를 맡겼을 경우 부자가정으로 선정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부 또는 모와 그의 자녀가 주소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되지만 직업의 특수성 등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친지 등에게 보내어 주소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에는 양육에 대한 의지와 의사(예를 들어 보호자의 정기적·간헐적인 양육비 원조 또는 만남 등)가 있음을 확인 한 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 등으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범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및 「2017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37-39쪽 참조).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이혼소송 중인 자는 제외)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사람
※ 유기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 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대법원 1998.4.10. 선고 96므 1434 판결)”를 말합니다.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배우자의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관할 시·군·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 등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사람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규제「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사람)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서 위의 조건을 갖춘 사람(미혼모 또는 미혼부 제외)
※ 이혼 후 친권이 남편에게 있는 경우
Q.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친권이 다 전남편에게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신청 할 수 있나요?
A.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친권이 남편에게 있더라도 등본에 본인과 함께 등록되어있다면 가능합니다. 만약 같이 등본 상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전입신고를 통해 같이 등록하실 수 있고, 전입신고 시 미성년자의 경우 전 등본상의 가족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자녀 아버지나 시댁 부모님의 확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 배우자의 가출
Q. 남편이 가출 하여 연락이 두절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주소지는 함께 등록되어 있어, 어디에 사는지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혼자 자녀 둘을 양육하며 너무 힘든 상황인데,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가능 대상 중에 이혼하지 않았지만, 관할 시·군·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 한 경우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을 통해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거주불명등록 또는 주민등록말소로 인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배우자가 타지역에서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경우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부부관계 회복여부에 따라 지원중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 배우자의 근로 능력 상실
Q. 저희 아버지는 지체장애2급 장애인으로 어머니가 식당일을 하시며 저희 형제의 학비와 생계를 책임지고 계신데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 가족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월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지만,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지 않아도, 부모님 중 한분이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 간 근로(노동) 능력을 상실한 중증장애인일 경우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미혼모가 자녀 양육하는 경우
Q. 미혼모의 자녀를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림으로써, 모자관계가 가족관계증명서상 나타나지 않으나, 본인이 양육하고 있을 한부모가족으로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먼저,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공적자료를 통해 친부와 친모의 혼인관계 없음이 확인되고, 방문조사를 통해 사실혼 관계가 아님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또한, 출생증명서상의 “母”를 최종 확인 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출생증명서가 없을 경우, 법원 판결을 거치지 않은 단순 유전자 검사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한부모가족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 위의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의 범위에 해당하면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3항 및 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청소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며, 한부모가족 지원 외에도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교육지원, 자립지원 등의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의2호).
한부모가족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대상 아동(자녀)의 범위
지원대상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5호).
연령산정 기준
지원대상 아동의 나이는 연(年)을 기준으로 만나이로 산정하며, 연나이를 적용하여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생년월일을 가진 자는 12월 31일 생일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생년월일이 경과하여도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 군복무후 취학 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가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지원됩니다(「2017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41쪽 참조).
※ 예를 들어 대학에 진학하여 군입대하지 않고 계속 취학 중인 자녀가 1995. 5. 6. 생일 경우 2017. 12. 31. 까지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연령 초과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이 지원대상자가 됩니다(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2항).
나머지 가족구성원의 경우에도 양육하는 지원대상 아동이 있어야 하며, 연령초과 아동으로 더 이상 양육해야 할 지원대상 아동이 없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으로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취학 인정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군복무후 취학 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 대학 등 원격대학, 기술대학, 한국폴리텍대학, 정보통신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 시설(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등에 재학하는 경우(규제「고등교육법」 제2조 및 규제「평생교육법」 제31조)
√ 휴학·복학 여부와 상관없이 만 22세 연도말 까지 지원됩니다.
√ 취학한 만 22세 미만의 자녀가 현역,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형태로 근무 중인 경우에 지원가구원으로 지원됩니다.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규제「평생교육법」 제31조)
외국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이 경우 재학을 증명할 수 있는 공증된 번역서류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에 재학 중이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까지 지원대상자에 해당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5호).
휴·복학 여부와 상관없이 만 22세 연도 말까지 지원한 후 중단하고, 군복무 후 복학하는 시점부터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연장함. 이 경우 병역의무 이행기간 연장은 최대 만 25세 연도말까지 가능
재수, 검정고시, 취업준비 학원 수강 시는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대상 아동 여부
Q. 고등학교를 중퇴하여 현재 취업중인 첫째 아이가 만 17세일 경우 한부모가족 선정 가능한가요?
A. 한부모가족 선정 여부는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취업한 경우에도 연령초과(만 18세, 취학 시 만 22세) 전까지 지원가구원에 포함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첫째 아이 본인에 대한 학비지원은 받을 수 없으며, 자녀의 소득 또한 모두 조회하여 소득기준에 적용하게 됩니다.
출처 : 찿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